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형자산 - 3) 유형자산의 상황별 취득

by ㎯№┏Цθжй 2022. 10.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형자산의 상황별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대부분 앞선 포스팅에서의 유형자산의 일반적 취득에 해당하지만, 몇몇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취득원가를 다르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상황별 취득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별가격이 정해져 있기에 유형자산의 일반적 취득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에는 지불한 금액 중 얼만큼이 토지의 가격이고 얼만큼이 건물의 가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상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1)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2)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입니다. 1)의 경우에는 지불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의 취득원가(토지 따로 건물 따로)로 배분합니다. 하지만 2)의 경우에는 일괄구입원가를 전부 토지에 배분하고 건물의 철거관련 지출 및 건물 폐자재처분 수입 또한 토지원가에 가감합니다.
  • 국공채의 의무매입 - 국공채의 의무매입이란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국공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공채 등을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하는데, 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당해년도 국공채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환급불가능한 세금으로 보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현물출자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준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하는데, 만약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즉, 원칙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예외적으로 발행주식의 공정가치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 교환에 의한 취득 - 교환에 의한 취득은 말 그대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형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유형자산끼리 교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내가 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산(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해야 하고,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1)이나 2) 둘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상업적 실질이 없거(동종간의 교환이거나), 두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 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자산의 취득 - 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자산이란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전부 사용한 후에 환경 등을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때의 복구원가는 경영진이 자산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필수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원가는 유형자산을 다 쓰고 난 후의 비용인 미래의 현금흐름이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복구충당부채를 계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1) 복구충당부채를 현금흐름으로 계산하고 난 후, 그 현금흐름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면서 그 금액만큼의 복구충당부채를 잡아줘야 한다는 점과 2) 현재가치의 전환으로 인한 차액을 감가상각 기간동안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비용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유형자산의 취득 - 정부보조금은 정부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이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크게 1) 비용의 지원 관련과 2) 자산의 지원 관련(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유형자산의 취득은 이에 해당합니다)으로 나뉘는데, 1)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되지만, 2)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기간과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유형자산을 차감하는 형식(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킴)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추가로, 만약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부로부터 대여금을 빌렸다면, 이에 따른 효익 또한 정부보조금에 속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유형자산의 취득 중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국공채의 의무매입,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자산의 취득,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유형자산의 취득의 경우는 일반적 취득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각각에 맞는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유형자산의 상황별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유형자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욱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